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이자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회수하지 않은 경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소득처분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한 사전약정을 맺고 대여한 가지급금등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 부터 1년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회수할 채권(동 가지급금 및 이자상당액 포함)을 초과하는 당해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소유재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93.결산서) 94.12 95.6.10 95.12 대표이자 가지급금 \| \| \| 495만원 \| \| \| 인정이자 69.5백만-+--------인정이자 69.5백만 (93.12말 현재) (95.6 회수) * 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회수하지 못함.1년 이내에 회수하지 못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대표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여처분하는지 질의함 〈담보제공 내용〉 - 주거건물:230만원(이촌동 현대아파트 47평) - 주식:29천주(액면가 5천원, 주당 평가액 16,760원)→487.7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