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차입금 과다법인의 판정시 타법인주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1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생긴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도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의 각 호별로 계산한 금액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생긴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도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의 각 호별로 계산한 금액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① 1994년도까지 취득한 고정자산의 각 호별 계산금액 - 상각부인액 : 5억 ② 1995년도까지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별 계산금액 - 시인부족액 :6억 위 와 같은 경우 감가상각시 부인 조정 방법 갑설) 시인부족액이 상각부인액을 초과하므로 별도의 소득조정이 필요없음 을설) ➀,➁의 경우 별도로 시부인을 하여야 하므로 ➀의 상각부인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➁의 시인부족액은 소멸시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상각류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