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생긴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도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의 각 호별로 계산한 금액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생긴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도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의 각 호별로 계산한 금액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① 1994년도까지 취득한 고정자산의 각 호별 계산금액
- 상각부인액 : 5억
② 1995년도까지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별 계산금액
- 시인부족액 :6억
위 와 같은 경우 감가상각시 부인 조정 방법
갑설) 시인부족액이 상각부인액을 초과하므로 별도의 소득조정이 필요없음
을설) ➀,➁의 경우 별도로 시부인을 하여야 하므로
➀의 상각부인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➁의 시인부족액은 소멸시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상각류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