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후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부칙 제13조 제1항 및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전환후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도 위 조세특례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1.03.27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전환을 하여 구조감법 제45조의3(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거주자가 1993.05.31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이후의 잔존감면기간동안에도 계속하여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중소기업간의 통합】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3조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8항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제12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3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의3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