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이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되어온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이는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이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되어온 종전의 같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1년도에 구조감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결손이 발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이월되어옴.
1995사업연도에는 이익이 발생하여 조감법 제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음과 동시에 이월되어온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적용받고자 하는바, 이 경우, 이러한 이월세액공제가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단서규정의 감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