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기업법인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며,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제혜택 여부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해 중복적용이 배제됨
전 문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제혜택 여부는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같은법 제1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농공단지에 입주함에 있어 부도폐업한 기존농공단지내의 공장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조감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와 입주할 때의 시설투비에 대한 세제혜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11의2-1...40의4 【농공단지 입주기업 판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9조 【농공단지내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6항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