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 및 소득세법 제47조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금전외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내용연수 또는 사용수익 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손금계산에대한질의>
(육교시설공사비 및 육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 국립대학에 생활관을 건설하여 기부하기로 하고 동 건물중 일부(약50%)는 대학에서 즉시 강의실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약 15년간 무상사용(식당, 편의시설)하기로 한 경우
○ 기부금 처리는 아래 양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기부채납자산 건설가액 중 실제사용수익(식당, 편의시설)하는 부분(50%)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에 의하여 처리하고 학교에서 즉시 사용하는 부분(50%)은 기부채납하는 시점에서 기부금 처리함.
(을설)
- 기부채납자산 건설가액 전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에 의하여 처리함.
[질의요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육교설치에 따른 공사비를 기부하는 경우 및 육교시설자체를 10년간 사용수익(광고홍보)하기로 하고 기부한 경우의 법인세법상 손금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소득세법 제47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