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중인 주식에 대해 매각과 매입의 주문을 동시에 내서 매매거래를 성립시킴으로써 처분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취득하는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시가 평가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권회사에 매각과 매입의 주문을 동시에 내서 매매거래를 성립시킴으로써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처분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취득하는 경우에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유가증권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에 그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므로 동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 증권회사에 당해 관계회사 주식의 매입과 매각주문을 동시에 내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자전거래를 함으로써 주식의 종류 및 수량에는 변동이 없으나
- 장부가액이 자전거래 당일의 시가에 의한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수정되어 유가증권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 당해 유가증권처분손실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 사 례 》
- 관계회사 주식 취득(경영권대가 포함)
(차) 투자유가증권 12,000 (대) 현금ㆍ예금 12,000
- 관계회사 주식 자전거래
(차)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4,000 (대) 투자유가증권 4,000
* 자전거래일현재 시가 : 8,0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
○ 국세청 법인 46012-263, 97. 1. 28.
법인이 보유하던 상장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동일자로 동일주식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종전 보유 유가증권처분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