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 누적액이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으로 적립하는 이익금잔여금중 100분의 10에 한하여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이며 출자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준비금 누적액이 상법 제458조의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에 의거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으로 적립하는 이익금잔여금중 100분의 10에 한하여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2. 귀 질의(1)의 경우 예시 ①의 산식이 타당하며
3.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22고의2제1항 제1호의 “줄자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 조합은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 제1항
에 의해 매 사업 년도의 이익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의 10/10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이익금의 10/100에 대하여는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3호
에 의한 의무적립금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당조합의 ‘94 사업 년도 결산결과를 아래와 같이 추정하는 경우 의무적립금 해당액.
| (단위 : 억원) |
| 과목 | 금액 |
| 출자금 증권발행초과금 이익준비금 (누적액) 기타준비금 당기이익준비금전입액 | 4,605 6,951 2,157 15 550 |
○ 예시
① (4,605*1/2) -2,157=145억
② 145+(550-145) *1/10=185억
③ 145+(550*1/10)=200억
[질의2]
적정유보소득 계산시
법인세법 제22조의2
에서 열거하고 있는 출자금은 기말현재 출자금액인지 또는 별도 산출기준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