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1
준비금 누적액이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으로 적립하는 이익금잔여금중 100분의 10에 한하여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이며 출자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준비금 누적액이 상법 제458조의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에 의거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으로 적립하는 이익금잔여금중 100분의 10에 한하여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2. 귀 질의(1)의 경우 예시 ①의 산식이 타당하며 3.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22고의2제1항 제1호의 “줄자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 조합은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 제1항 에 의해 매 사업 년도의 이익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의 10/10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이익금의 10/100에 대하여는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3호 에 의한 의무적립금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당조합의 ‘94 사업 년도 결산결과를 아래와 같이 추정하는 경우 의무적립금 해당액. | (단위 : 억원) | | 과목 | 금액 | | 출자금 증권발행초과금 이익준비금 (누적액) 기타준비금 당기이익준비금전입액 | 4,605 6,951 2,157 15 550 | ○ 예시 ① (4,605*1/2) -2,157=145억 ② 145+(550-145) *1/10=185억 ③ 145+(550*1/10)=200억 [질의2] 적정유보소득 계산시 법인세법 제22조의2 에서 열거하고 있는 출자금은 기말현재 출자금액인지 또는 별도 산출기준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