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자진납부시 미납부가산세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7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당해 미납부가산세는 납부기한으로부터 자진납부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당해 미납부가산세는 납부기한으로부터 자진납부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못하고 기일을 넘겨 자진납부하였을시 가산세 계산에 대한 법조항( 법인세법 제76조 1항 의 3 과 동법 시행규칙 제119조 2항의 2)의 해석이 여러가지 설이 있어 질의를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는 정확히 함) [ 갑설 ] 미납부액 ☓ 납부기한일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 x 5/10,000 [ 을설 ] (미납부액 ☓ 납부기한일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x 5/10,000) ※ 고지일은 자진납부와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날짜를 말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법인세법 제76조 ①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제29조 제4항ㆍ제56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98. 12. 28 개정) 〇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특별부가세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98. 12. 28 개정) 3.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98. 12. 28 개정) 〇 법인세법 제64조 【납 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98. 12. 28 개정)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98. 12. 28 개정) 3.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98. 12. 28 개정)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98. 12. 28 개정)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119조 【미납부가산세율 등】 ① 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액은 다음 각호의 기간에 대하여 제1항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98. 12. 31 개정) 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자진납부기한으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98. 12. 31 개정) 2.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미납부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 (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