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폐기처분한 일부 기계장치를 거래처의 요청으로 무상제공시 접대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7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으나, 보험금으로 멸실된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경우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면 이는 같은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처분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자산의 소실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멸실된 그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조감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자산이 투자후 5년이내에 화지로 인하여 소실됨. - 보험금을 수령하여 동종의 자산을 투자함. [질의] -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 보험금으로 재취득한 동종자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감면공제세액의 추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