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 등의 신고는 같은법 제60조 제1항 또는 제62조의 규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상 또는 정관상 목적사업, 설립근거법률 등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인계 받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 손비인정 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 등의 신고는 같은법 제60조 제1항 또는 제62조의 규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 의 내 용
○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예금과 이자소득만 있음)
- 특정대학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출연재산(예금) 전부를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해산하는 경우의 법인세등 납세의무
ㆍ고유목적사업준비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 련 법 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1. 해산한 때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법인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