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같은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사유와 동 인정이자 계산시 착오로 그 귀속자에 대한 수입이자의 금액이 달라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회신이 곤란함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같은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사유와 동 인정이자 계산시 착오로 그 귀속자에 대한 수입이자의 금액이 달라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회신이 곤란하니 이에 대한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출자자 등에게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정한약정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고 수입이자는 동 출자자의 대여금전체 적수에 이자율을 적용 전체수입이자를 계산한 후 각 인별로 수입이자를 안분하여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함 그러나 인명별 수입이자 안분계산시 착오로 어떤 출자자에 대하여는 수입이자가 과대계상되고 같은금액이 다른 출자자에게 과소 계상됨으로써 전체수입이자는 변동이 없으나 각 긴별 수입이자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을 수정하여야 하는 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2 제1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