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인정이자 계산의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8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같은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사유와 동 인정이자 계산시 착오로 그 귀속자에 대한 수입이자의 금액이 달라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회신이 곤란함
[회신] 귀질의의 경우 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같은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사유와 동 인정이자 계산시 착오로 그 귀속자에 대한 수입이자의 금액이 달라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회신이 곤란하니 이에 대한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출자자 등에게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정한약정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고 수입이자는 동 출자자의 대여금전체 적수에 이자율을 적용 전체수입이자를 계산한 후 각 인별로 수입이자를 안분하여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함 그러나 인명별 수입이자 안분계산시 착오로 어떤 출자자에 대하여는 수입이자가 과대계상되고 같은금액이 다른 출자자에게 과소 계상됨으로써 전체수입이자는 변동이 없으나 각 긴별 수입이자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을 수정하여야 하는 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2 제1항 제1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