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화물 운송주선업체의 미수운송주선대가와 미지급선임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8
외국화물 운송주선업체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운송주선대가의 미수금과 미지급 선임은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외국화물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화주로부터 지급받을 운송주선대가와 외국선사에 지급할 선임을 외화를 기준으로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운송주선대가의 미수금과 미지급 선임은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외화를 기준으로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 질 의 ] | | 〈질의내용〉 당사는 국제복합운송면허를 가지고 외국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당사의 영업내용은 부가세법 기본통칙 3-4-1…11(용선과 이용운송) 제1항 제3호와 동일함 당사는 운송계약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실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1. 화주에게 B/L과 함께 매출세금계산서(0세율) 발행시(금액은 11,000,000원으로 가정함) 미수금 ₩11,000,000 선임예수금 ₩11,000,000 2. 외국선사로부터 운임 청구를 받은 때(금액 USD 10,000 환율 1,000₩/USD로 가정함) 선임예수금 11,000,000 해외미지급금 10,000,000 주선수수료 1,000,000 (즉, 당사는 매출계상시 화주로부터 받는 금액과 선사 등에게 지급할 금액의 차액을 주선수수료로 계상하고 있음) 3. 연말결산시(환율 1,200₩/USD로 가정함) 외화환산손실 200,000 해외미지급금 200,000 〈갑설〉외화미지급금에 대한 환산손실은 당사의 수익에 대응하지 않는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이유)당사의 영업형태는 운송 󰡒주선󰡓에 불과하고 화주로부터 받을 금액과 선사 등에게 지급할 금액의 차액을 매출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해외미지급금은 실질적으로 화주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그에 대한 환산손실을 당사의 손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을설〉동 환산손실은 당사의 손금으로 인정됨 (이유)당사는 화주와 선사의 중간에서 주선을 주업으로 하지만 일반 주선업(예를 들면 : 부동산중개업)과는 달리 화주 및 선사와 각각 세금계산서와 청구서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채권, 채무관계가 형성되고 외화 환산손실은 화주에게 전가할 수 없으므로(실제로 당사가 환산손실을 부담하고 있음) 화폐성 외화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