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시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고 재평가이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
전 문
[회신]
고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시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재평가이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1994. 12. 31 이전 취득자산은 1994. 12. 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 질 의 ] |
| 당 법인은 1998년 사업연도중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였으나 일부자산에 대해서는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았음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5조 에 의하면 자산재평가시 재평가액이 평가액보 다 작은 경우는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에 의한 감가상각시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 취득가액: 1,000원, 취득연도: 1993.1.1. - 내용연수: 10년, 상각방법: 정액법 - 회사계상 감가상각누계액: 550원 - 감가상각부인액: 100원 - 재평가액: 500원 재평가일: 1998.1.1. * 호별부인액을 가정 사실관계에 의거 감가상각을 할 경우 감가상각비 및 내용연수적용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