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한 경우 특별상각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8
법인이 ’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95. 1. 1이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95. 1. 1이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부칙 제8조 제1항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94.12.31이전 취득하여 구 법인세법에 의하여 특별상각을 해오던 자산에 대하여 ’95. 1. 1이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계속하여 특별상각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887, 1997.11.7 법인이 ‘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95.1.1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경우에도 동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부칙 제8조제1항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의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