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험가입 미신고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법인부담 보험급여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03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날부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건설에 착공하였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날 이후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토지(법인세법시행규칙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는 비업무용부동사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건설에 착공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부동산> | 1989.05.04 | 1993.03.01 | 1993.06.28 | 1994.03.30 | 1994.11 | → | | | | | | | | | | | | | 토지취득 | 건축허가 | 착공 | 건축허가취소 | 토지수용 | | | | | ( 건축법 제8조 제8항 ) | | | ○ 종교 법인이 지역회관신축고저 취득하여 건축물 착공 후 수용된 경우 수용일(1994.11) 현재 비업무용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8조 제8항 ○ 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