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저당권이 설정된 어음상의 채권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07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함에 있어 이를 자산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자산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함에 있어 이를 자산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자산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별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가 건물을 함께 취득한(취득가액 9억) 경우 토지와 건물을 어떤방법으로 구분하여 기장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