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함에 있어 이를 자산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자산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함에 있어 이를 자산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자산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별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가 건물을 함께 취득한(취득가액 9억) 경우 토지와 건물을 어떤방법으로 구분하여 기장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