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양도시 비지정기부금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8
사업 양수도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에 관계없이 정상가격보다 저가 양도시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의 일부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계상하여야 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에 관계없이 법인간의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별 실제 매입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자산을 정상가격(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 규정에 의한 시가의 30%를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법인의 기부금으로 본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수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충청북도 음성에 소재하는 사업장 A에서는(이하 󰡒양도대상사업장󰡓) 오직 마그네틱 관련 제조업만을 영위하고 있음. 갑은 동 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외국인 투자법인인 을에게 양도하고자 함(갑과 을은 특수관계자가 아님). 을은 모든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작성하였으나 갑은 계약서상 자산, 부채의 예시에 받을어음과 지급어음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이유로 받을어음과 지급어음은 양도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갑과 을 사이에 논쟁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논쟁의 결과로, 갑과 을은 받을어음과 지급어음의 50%인 받을어음 약 9억3천만원과 지급어음 약 8천만원을 양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음. 을은 갑의 종업원을 채용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할 예정이나 종업원이 퇴직금의 수령을 원할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재채용할 예정임. 동 양수도에서 갑의 장부상 양도대상 자산의 가액은 약 280억이며 양도대상 부채의 가액은 약 110억으로 양도대상 순자산 가액은 약 170억에 달하며 이에 대한 사업양수 대가는 120억을 지급할 예정임. 따라서 자산, 부채의 가액으로 갑의 장부상 가액을 사용할 경우에 약 50억의 부의 영업권이 계상됨. 을은 상기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후 재평가 할 예정임 2. 질의 내용 1) 위의 상황으로 보아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인수할 경우 부의 영업권이 나타나게 되는 바 이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질의함 〈갑설〉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의하고 있으므로 고정자산의 가액을 감액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을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바 이는 매입가액에 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금액이 확실한 현금등의 화폐성 자산을 제외한 비화폐성 자산의 취득원가를 비례적으로 안분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을설〉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정상가액으로 계상하고 부의 영업권액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함 (이유)사업전체의 양수는 일반적인 고정자산의 매입과는 달리 정상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부의 영업권이 계상된다면 갑이 을에게 증 | | [ 질 의 ] | | 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여 특별이익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임 2) 󰡒질의 1)󰡓의 갑설이 타당하다면 감액시에 갑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감액하는 것인지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감액하는 것인지와 감액 대상 자산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차액을 비화폐성 자산에만 안분할 것인지 아니면 화폐성 자산까지 포함하여 안분해야 하는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3) 부의 영업권이 양수도 되는 순자산의 정상가액의 30%를 초과여부가 󰡒질의 2)󰡓에 있어서의 답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