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중 중소기업기준 초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96년 중 중소기업기준 초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98년도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 귀 법인의 근로자 중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12월말 법인으로서 ′96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96.12.31. 개정세법 적용 가능 여부)
- ′98 연말정산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3-465, 98. 2.24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한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므로 동 중소기업유예기간까지는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