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비상장법인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각 당해 법인에게 매각대금 증여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8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한 대금을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한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한 대금을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용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한 대금을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기부받은 학교법인이 직접 교육사업에 사용하게 할 경우 기부한 학교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기본재산의 범위( 사립학교법시행령 §5) - 부동산, 정관에 의해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및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 특별부가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81) -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85.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948, ’96. 7. 9, 법인46012-1955, ’97. 7. 16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