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교단체의 과세소득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12
무연타 가격의 안정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가격안정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연타 가격의 안정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가격안정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무연탄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무연탄판매 가격을 고시하여 동결하고 생산원가 보전대책으로 정부로부터 보조 받는 가격안정지원금 -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18의 2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