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등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이후 사업년도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등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이후 사업년도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수정신고에 의하여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공제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최저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