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대도시안 공장의 지방 선이전시 시제품 생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6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요건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 등이 부동산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고 당해 법인이 그 증여받은 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양도일자, 동 양도대금의 증여일자, 당해법인의 중소기업해당여부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일자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요건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등이 부동산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고 당해 법인이 그 증여받은 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등록세 및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1) 회사의 주주 개인소유 토지를 당해법인에 매각후 동 매각대금으로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시 동 부동산의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매각대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상기의 주주로부터 매입한 토지는 현재 법인의 공장야적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중인바 이에 대한 법인의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혜택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및 주식ㆍ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98. 12. 28 개정)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98. 12. 28 개정) 나. 금융기관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98. 12. 28 개정) 2.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다만, 당해법인이 중소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른 경우에 한한다. (98. 12. 28 개정) 3. 당해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이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2. 당해 법인(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제3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중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 (98. 12. 31 개정) 2.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98. 12. 31 개정) ②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은 거주자인 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주식ㆍ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및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④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증여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 100분의 100 (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유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98. 12. 31 개정) 3. 제1호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보유주식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50 + (1-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98. 12. 31 개정) ⑤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은 동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사항과 제34조 제2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하며, 그 승인 및 변경 승인에 관하여는 제3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 12. 31 개정) ⑥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제33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 12. 31 개정) ⑦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은 날부터 각각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① 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금전ㆍ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금전외의 자산은 주주등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98. 12. 28 개정) 2. 당해 법인(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98. 12. 28 개정)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98. 12. 28 개정) 나. 금융기관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그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98. 12. 28 개정) 3. 1999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금전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것 (98. 12. 28 개정) ② 법인이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받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2. 당해 법인(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98. 12. 28 개정) 8.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98. 12. 28 개정) 7.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과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가액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에 가산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승인에 관하여는 제37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 12. 31 개정) ④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금전을 받은 날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각각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금전을 받거나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⑤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제33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로서 최종 부불금의 수입일이 1999년 12월 31일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법 제4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양도대금중 199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받은 양도대금(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한다)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⑥ 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162, ’99. 3.30, 법인46012-1603, ’99. 4.29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480, ’98.11.13, 법인46012-1162, ’99. 3.30, 및 법인46012-3971, ’99.11.13 내국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자산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전액 사용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