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공장준공시까지 구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6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의 금융ㆍ보험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로부터 교육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제2항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교육세법 제3조 1호의 금융ㆍ보험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로서 교육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〇 1998. 9.22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 취소로 법인이 해산되고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상호신용금고가 교육세법 제3조1항 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〇 1998. 8.12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〇〇금융(주)로서 수입금액은 미계약이전 리스수입이자, 할인어음이자, 보유중인 자금의 예금이자등과 계약이전에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한 수입이자 등으로 이들이 예금이자등과 계약이전에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한 수입이자 등으로 이들이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〇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90. 12. 31 개정) 1. 국내에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〇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ㆍ수수료ㆍ보증료ㆍ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12. 29 항번개정) 〇 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 【납세의무자】 ①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사업자”라 함은 보험업법에 의한 외국보험사업자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보험사업자를 제외한다. (90. 12. 31 개정) ② 법 별표 제1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라 함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조합원 또는 회원만을 상대로 금전대부업을 하는 단체를 제외한다. (90. 12. 31 개정) 1. 금전의 대부하고 이자를 받거나 유가증권을 할인ㆍ대여하고 할인료ㆍ대여료를 받는 사업 2. 금전의 대부 또는 유가증원의 할인ㆍ대여를 대리ㆍ중개ㆍ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 〇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90. 12. 31 개정)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수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유가증권평가익 및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90. 12. 31 개정)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ㆍ상각채권추심익ㆍ자산수증익ㆍ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수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로부터 받은 출재보험 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나재조사비 (90. 12. 31 개정) ③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시설대여료 및 대여 자산매각익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시설대여료 및 대여 자산매각익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97. 12. 31 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부칙) ④ 전당포영업법에 의한 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환전상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⑥ 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ㆍ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