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타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4
장부상 유가증권금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신고조정에 의거 익금산입하는 방법과 교부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장부상 유가증권계정에 계상하는 동시에 수입배당금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음.
[회신] 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타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가역은 장부상 유가증궈금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신고조정에 의거 익금산입(유보)하는 방법과 교부받은 부상주의 역현가역을 장부상 유가증권계정에 계상하는 동시에 수입배당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중에서 하나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87. 10: B법인주식10천(주당 3천원)을 30천원에 구입(투자유가증권 30.000/ 현금 30.000) - 1987. 11: B법인이 잉여금자본전입에 따른 주식배당(액면가 54.6천주 회계처리 (투자유가증권:30.000/수입배당금 30.000) * 1987. ~1990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상 “투자유가증권다계상”으로 회게감사시 “.. 의견을 받음 (기업회계상 자산의 증가가 아님. 기증95) -1991·.12: 확정결산으로 기업회계기준상의 오류를 수정함 (전기손익수손실 30.000/투자유가증권 30.000) → 세무조정하지아니함 - 1992.6: B법인의 주식 5.000주를 주장 84원에 매각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 현금 40.000/투자유가증권 9.375 특별이익 30.625(세무상 익금불산입 9.375) - 위와같이 오류수정하여 매각시회계처리한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아니할 경우 적정한 처리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제95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