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한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4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반환하지 아니한 용기보증금 총잔액에 용기종류별 보증금미반환율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응하여 회수하지 아니한 공병 등의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류 및 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취득한 공병 등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범위내의 금액을 결산에 반영하여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반환하지 아니한 용기보증금총잔액에 용기종류별 보증금미반환율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법인세법기본통칙 2-2-18…9)한 금액에 대응하여 회수하지 아니한 공병 등의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질의요지 법인세법기본통칙 2-2-18…9에서 법인이 공병 등과 분리하여 주류 및 음료수를 판매하고 수령한 용기보증금에 대하여 미반환율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용기보증금중 미회수금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한다면 수익ㆍ비용의 대응원칙에 의하여 미회수된 공병의 장부가액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기본통칙 2-2-18…9【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한 처리】 ① 주류ㆍ청량음료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공병등을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공병 등 용기보증금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용기종류별 보증금 잔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용기종류별 판매량에 대한 보증금 수령액을 합산한 금액에 용기종류별 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상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97. 4. 1 신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용기증류별 보증금 미반환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법인이 계속하여 4개 사업연도 이상의 용기종류별 수취보증금 및 반환보증금총액을 기준으로 용기종류별 보증금 미반환율을 계산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97. 4. 1 신설) 직전 3개 사업연도 용기종류별 반환보증금 총액 1 - ─────────────────────── 직전 3개 사업연도 용기종류별 수취보증금 총액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이후의 용기종류별 수취보증금총액 및 용기종류별 반환보증금총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용기종류별 보증금미반환율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97. 4. 1 신설) ④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보증금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용기종류별 반환금총액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의 용기종류별 수취보증금총액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97. 4. 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