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협회 가입시 납부한 반환받을 수 없는 입회비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6
건설업 법인이 협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받을 수 없는 입회비는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 법인이 ○○협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받을 수 없는 입회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된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법인이 ○○협회에 가입하면서 반환이 불가능한 입회비를 납부한 경우 동 입회비를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영업권의 취득으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재법인46012-1, ’97.1.13 증권회사가 ○○협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에 해당됨을 알려드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