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또는 그 연합회가 정부의 후원 아래 실시하는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에 참여하여 당해 ??은행 등이 모금한 금품을 즉시 그 모금의 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금품 또는 예금이자의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에 동 기부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 또는 거주자가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〇〇은행 또는 그 연합회가 정부의 후원 아래 실시하는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에 참여하여 당해 〇〇은행 등이 모금한 금품을 즉시 그 모금의 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금품 또는 예금이자의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에 동 기부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를 모금한 ○○은행 등은 동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익명기부자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〇〇은행ㆍ언론사(〇〇방송국)ㆍ행정자치부 불우이웃ㆍ소년소녀가장ㆍ장애인ㆍ탈북자를 돕기 위하여 특정기간을 정하여 성금모금행사를 하기로 한 경우에
〇 ○○은행가 모금한 금품의 가액(예금이자의 일부를 기부받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〇 동 금품에 가액이 기부자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법인46012-1107, 1999.3.26
법인이 방송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주관하는 결식아동돕기성금 모금행사에 참여하여 금품을 기부함에 있어서, 이를 모금한 방송사가 모금한 금액을 즉시 관련 행정기관에 인계하여 그 모금의 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당해 방송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금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 금액은 이를 모금한 방송사의 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송사가 결식아동돕기 성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바자회등 행사를 주관하고 그 행사에서 생긴 광고협찬금 등 수입에서 이와 관련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관련 행정기관에 지출하기로 한 경우에 동 광고협찬금과 관련 비용은 당해 방송사의 수익과 손비에 해당하며, 결식아동돕기성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위 같은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〇 법인46012-3649, 199.1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신문사가 주관하는 결식아동돕기성금(귀 질의 경우 “〇〇 성금”) 모금행사에 참여하여 금품을 기부함에 있어서, 이를 모금한 신문사가 모금한 금액을 즉시 관련 행정기관에 인계하여 그 모금의 목적에 사용하게 하는 조건으로 당해 신문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금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