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공판장이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으로부터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한 경우에는 구법인세법(1998.12.28 법률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이 사업자가 아닌 농ㆍ어민 등으로부터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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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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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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