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농협공판장의 계산서 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4
농수산물공판장이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으로부터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한 경우에는 구법인세법(1998.12.28 법률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이 사업자가 아닌 농ㆍ어민 등으로부터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1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