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연구회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득한 “사단법인 ○○연구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21세기 선진경제의 구축 및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연구개발을 함으로써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재정경제부의 허가를 득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비영리법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종합41407-14, 1998.3.30
“사단법인 ○○연구회”의 설립을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거 허가함을 통보합니다. 단,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별도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