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돕기 위하여 시가 마련한 행사에 기부하는 의류 등 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하여 ○○시가 마련한 의복 나눔의 장에 기부하는 의류 등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의복 나눔의 장을 마련하여 법인으로부터 의류를 기부받는 경우 의류를 기부하는 법인이 세금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7. 12. 13 개정)
○ 시행규칙 § 17 ② 2호
② 영 제42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97. 3. 29 개정)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97. 3. 29 개정)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97. 3.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