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직원이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수령하여 횡령한 경우 세무상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3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추가징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실거래금액과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거래처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위장거래인지 또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및 익금에 산입한 사유ㆍ금액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추가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경리담당과장이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수령하고 착복하고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