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동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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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구축물에 대하여 직전년도까지 정률법를 적용하는 중에 '99회계년도에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감소액을
dr) 감가상각누계액 ××× cr)전기이월잉여금 ×××
처리하는 경우에 이를 세무조정시에는
(익금산입)이월잉여금 ×××(기타) (손금산입)건물등 ×××(△유보)
로 처리 하는걸로 알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 손금산입된 금액에 대한 사후관리조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상각방법 회계변경의 누적효과의 손금 불산입시기
(갑설)
1.(손금불산입) 건물등감가상각비 ×××(유보) --▶회계상 감가상각률 *
회계변경의 누적효과금액
2.(감가상각시부인액계산)
결산서상상각비-기손금불산입된상각비=상각시부인대상금
(-)세법상 상각범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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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부인액(시인부족액)
(이유) 회계변경의 누적효과에 의하여 미상각잔액이 증액된 금액은 기손금산입 된 금액 또는 전기상각부인액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회사 계상한 감가 상각비는 회사가 이미 감가상각시부인 대상 금액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이부분 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시부인 대상 감가상각대상금액에서 먼저 차감하여 감가 상각시부인을 하여야 한다.
(을설)
1.누적효과의 감가상각비금액을 조정하는 절차 없음
2.(상각시부인액계산) 결산서상 상각비=상각시부인대상금액
(-)세법상 상각범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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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부인액(시인부족액)
(이유)법인세법상 감가상각시부인은 강제상각이 아닌 임의 상각제도이므로 회 사계상분 감가상각비에서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차감하여 시부인하면 되고 회 계변경의 누적효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동조정된다.
- (질의2)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을)표 기재 방법
(갑설)회계변경에 대한 누적효과를 손금산입하여 유보 처분한 금액과 전기 상 각부인액과는 유보의 관리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을설)상각부인액과 누적효과는 동일한 자산에 관련된 것이고 이를 달리 관리 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잔액만 관리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