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3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무상으로 받은 당해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같은법 제41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무상으로 받은 당해 자산가액(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규정된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대상이 되는 대도시공장에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거 개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아 대도시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회사의 주주 개인소유 토지와 건물을 당해 회사에 매각후 동 매각대금으로 당해 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시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대도시의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는 개인이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을 하면서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대하여 조감법 제32조 규정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은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대도시의 공장을 처분하여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에도 동 현물출자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① 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금전ㆍ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금전외의 자산은 주주등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98. 12. 28 개정) 2. 당해 법인(중소기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98. 12. 28 개정)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98. 12. 28 개정) 나. 금융기관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그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98. 12. 28 개정) 3. 1999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금전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것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공장”이라 한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98. 12. 28 개정) 1.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공장 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지방공장(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98. 12. 28 개정) 2. 대도시공장 양도가액으로 지방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98. 12. 28 개정)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95.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과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가액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에 가산한다. (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등】 ①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31 개정) 1.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98. 12. 31 개정) 2.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98. 12. 31 개정) 3.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98. 12. 31 개정) ②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등에 관하여는 제30조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은 “대도시공장”으로, “전환사업”은 “지방공장”으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은 “대도시공장양도가액”으로 본다. (98. 12. 31 개정)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95. 12. 30 개정 : 97. 12. 31 제목개정) 1. 어 업 (95. 12. 30 개정) 1의 2. 축산업 (97. 12. 31 신설) 2. 운수업 (95. 12. 30 개정) 3. 도매업 및 소매업 (95. 12. 30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산업 (95. 12. 30 개정) 가. 부가통신업 나. 연구 및 개발업 다. 방송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마.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480, ’98.11.13, 법인46012-1162, ’99. 3.30 및 법인46012-2864, ’98. 7.19 내국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자산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전액 사용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762, ’97. 3.17, 법인46012-1136, ’97. 4.24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