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이 선 양도, 후 이전의 방법으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종전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나, 공장이전을 완료한 이후에 양도하는 분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선양도, 후이전의 방법)으로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종전공장의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42조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공장이전을 완료한 이후에 양도하는 분은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당사는 대도시내에서 염색업종 공장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기존공장을 매각하고 조감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계획
[질의 1] 상기의 내용과 같이 구공장을 분할양도하는 때에 구공장의 최초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구공장의 전부이전이 조감법 제42조의 감면요건인바 이 경우 “구공장의 전부이전”의 의미 여부
[질의 2]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구공장토지중 일부 (1.2차 양도분)는 구공장 이전 완료일(1995.10월) 이전에 매각하고 잔여토지는 이전완료일 이후 조감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기간내에 매각하는 경우에 그 잔여토지에(3차 양도분) 대한 법인세 등은 조감법 제42조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