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수령일(부불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결제일)이며, 부불금은 반드시 균등액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부불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결제일)이며, 부불금은 반드시 균등액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의 양도시기>
○ 양도대상부동산 : 일반건물(상업용) 및 부속토지
○ 양도조건 : 연불조건
○ 계약금지급시기 : 1993.12.20(2개월만기 약속어음)
○ 부불회수 : 12회
○ 1회부불금 지급시기 : 1993.12.30(2개월만기 약속어음)
[질의]
1. 양도시기
2. 첫회 부불금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총 부불회수로 나눈 균등액이어야 하는지 또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금액이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5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
소득세법 제5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
○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