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및 부불금이 반드시 균등액이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3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수령일(부불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결제일)이며, 부불금은 반드시 균등액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부불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결제일)이며, 부불금은 반드시 균등액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의 양도시기> ○ 양도대상부동산 : 일반건물(상업용) 및 부속토지 ○ 양도조건 : 연불조건 ○ 계약금지급시기 : 1993.12.20(2개월만기 약속어음) ○ 부불회수 : 12회 ○ 1회부불금 지급시기 : 1993.12.30(2개월만기 약속어음) [질의] 1. 양도시기 2. 첫회 부불금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총 부불회수로 나눈 균등액이어야 하는지 또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금액이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5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 소득세법 제5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 ○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