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3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음)가 있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음)가 있는 것이며, 2. 기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장법인의 소유 대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분양하려고 함(지하 3층, 지상 11층) ※ 지상 2~4층부터 주거용 예정 [질의] 1. 토지ㆍ건물을 분양할 때 납부할 세금은 모두 몇종류이며, 세율 및 세금의 부과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분양후 소득배당을 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 주식양도를 하여 모든 권리를 양도할 시와 법인을 그냥 소유할 경우 세제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