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가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이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가시킬 때 건설 가 계정 금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총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건설 가 계정 금액을 자본적지출로 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 가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이 토지의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금액에 해당하여 당해 건설 가 계정 금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총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건설 가 계정 금액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 취득자의 토지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현황]
○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 층 굴착 등 토공사 진행 중에 토지 및 건설 중인 부동산을 매각
○ 건물 신축에 소요된 제 비용 및 지출을 건설가계정으로 처리
[질의]
위 와 같이 토지 및 건물 신축 중에 있는 건설가계정을 매각할 경우 동 지출이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 자산에 대한 취득원가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갑설) 특별부가세 신고 시 상기의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제비용은 취득가액의 자본적 지출로 본다.
을설) 상기의 건설가계정은 토지의 취득가액계산과는 무관하다.
병설) 상기의 건설가계정 중 토공사(지하층굴착공사) 관련 제비용은 취득가액의 자본적 지출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토지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