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한ㆍ베트남 청소년문화교류후원회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3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ㆍ베트남청소년문화교류후원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ㆍ베트남청소년문화교류후원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외무부장관이 허가를 받아 설립한 한ㆍ베트남 청소년문화교류후원회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설립목적> 한ㆍ베트남 양국의 경제발전 및 우호증진을 위한 청소년들의 문화교류 및 기능기술 향상 <목적사업> 한국과 베트남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 기술 등의 상호 교류 가. 양국 청소년들의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한 홍보 및 간행물 발간 나. 양국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및 기능기술 향상 지원을 통한 우호증진 다. 양국 청소년들의 기능기술 연수를 통한 경제발전 증진 라. 근로 청소년에게 무료진료 및 생필품 지원을 통한 사랑 나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