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금융리스로 계약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투자세액 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4
다른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있어서 어음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주식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약정상의 상환일을 지급일로 하는 어음 지급의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당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있어서 어음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주식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약정상의 각 상환일을 지급일로 하는 어음을 지급한 경우 그 어음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은 당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하고 어음결제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주식매입대금으로 확정하여 약정상의 상환일을 지급일로 하는 어음을 지급한 경우 ○ 그 어음결제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은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취득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