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있어서 어음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주식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약정상의 상환일을 지급일로 하는 어음 지급의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당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있어서 어음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주식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약정상의 각 상환일을 지급일로 하는 어음을 지급한 경우 그 어음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은 당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하고 어음결제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주식매입대금으로 확정하여 약정상의 상환일을 지급일로 하는 어음을 지급한 경우
○ 그 어음결제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은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취득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