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주 등의 자산 증여시 감면대상 법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4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서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본사건물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본사로 입주한 날까지의 전체기간동안에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한 면적 중 가장 적은 때의 면적을 말함.
[회신] 내국법인이 수도권안에 건물을 신축ㆍ준공하여 본사사옥용도로 입주한 이후 2년이 경과되기전에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대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2 규정에 의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라 함은 본사건물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본사로 입주한 날까지의 전체기간동안에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한 면적중 가장 적은 때의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수도권안에 본사건물을 신축준공하여 입주한 이후 2년이 경과되기전에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대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조감법 제4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한 산식중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의 적용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수도권안 법○○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