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기주식 소각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액의 손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4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액은 자기주식 소각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법인으로부터 무상주를 교부받은 데 대하여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 당해 법인이 무상주를 교부한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자기주식을 교부한 경우 당초 익금산입한 의제배당액은 세무계산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일부로 보는 것이므로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 질 의 ] | | (질의) 갑회사는 갑회사가 100% 출자하고 있는 을회사의 무상증자로 인하여 법인세법 제19조 의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리하였음. 그 이후 갑회사는 을회사와 합병을 하였고 을회사의 구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갑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였음. 을회사의 구주주는 결국 갑회사이므로 합병후 갑회사는 합병에 따른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상당기간 내에 자기주식을 소각할 예정임. 이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에 의거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된 을회사 관련 무상주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갑회사가 을회사와 합병시 손금산입하여야 함 갑회사가 을회사와 합병시 을회사의 법적 실체가 없어지므로, 더 이상 을회사 관련한 무상주는 존재할 수 없음. 따라서 합병기일에 손금으로 추인함 〈을설〉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을회사의 주식을 소각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함 합병으로 인하여 갑회사는 을회사의 주주로서 갑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았으므로(자기주식), 갑회사의 무상주는 이 자기주식의 가액에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이 자기주식을 매각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에 무상주도 함께 손금으로 추인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