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8. 9월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부동산양도대금을 증여받아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중소기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의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이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2. 당해 법인(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제3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수입금액 중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 (98. 12. 31 개정) 2.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98. 12. 31 개정) ②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은 거주자인 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주식ㆍ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및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④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증여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 100분의 100 (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유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98. 12. 31 개정) ○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제1조 【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ㆍ제39조 및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 【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 ① 제36조 제2항 제1호ㆍ제37조 제2항 제1호ㆍ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고 이 법 시행일까지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 제2항 제2호ㆍ제40조 제2항 제2호ㆍ제41조 제3항 제2호 및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40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1조 제1항 제2호와 동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186, ’99. 3.31, 법인46012-3556, ’99. 9.21 ’98.12.31이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중소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3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의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법인46012-1162, ’99. 3.30, 법인46012-1603, ’99. 4.29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