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잔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 질 의 ] |
| 1. 당 조합은 민법 제32조 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조합원에 대한 복리증진과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상호부조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사업으로는 목적사업을 위한 비수익사업인 기금의 운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타워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금운영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과 수익사업인 ○○타워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와 관련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음. 목적사업에 전입된 준비금은 조합원 할증금(* 할증금 : 조합원에게 갹출한 원금에다 탈퇴 시 일정률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 정년퇴직위로금, 사망조위금, 순직위로금 등으로 전액 지급되었으며, 8만여 조합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할증금이 지급예정액보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2. 당 조합은 경영상 이유로 조합을 해산(1999. 6. 29 등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청산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조합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청산목적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음(참고로 해산 이후라도 기금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산전과 같이 조합원 할증금 지급에 충당하고 있음). 청산절차는 ○○타워가 매각되고 또 투자된 기금 대부분의 만기가 도래하는 2000. 4. 이후에나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관점에서 당 조합은 조합해산 시점인 1999. 6. 29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고 전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였음. 그런데 1999. 6. 3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결산 시에 기금운영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대해서 종전과 같이 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금 전입으로 계상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하여도 법인세법 제29조 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