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1
영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말하며,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은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등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말하며,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은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등의 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방사성 동위원소 및 기기의 무역, 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법인임. - 설립등기일 : 1997.1.17 - 사업자등록 신청중에 있으며 1997.4.1 판매를 개시하고자 함. - 실질적인 영업개시는 사업자등록후 과기처의 방사성 동위원소 판매업 허가를 득하면 가능함. 1. 개업비와 관련하여 영업개시일은 언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 - 법인등기일 - 사업자등록 발급일 - 실제로 판매가 개시된 날. 2. 개업비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