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라함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 및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라함은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1986.1.1이후 신축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이상 임대한 주택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85.12.31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의 경우 같은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공단이 ○○공사로부터 매입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구청 또는 세무서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나 임대사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이상 임대한 후 ′98년에 매각한 경우
- 특별부가세 감면율이 100%인지 50% 인지 여부
-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임대신고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임대주택 양도시 감면율 (조감법§67)
◊ 100% 감면대상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5년이상 임대한 주택
2.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95.1.1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주택
3.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10년이상 임대한 주택
◊ 50% 감면대상
1. ′86.1.1이후 신축한 주택으로서 5년이상 임대한 주택
2. ′85.12.31이전에 신축된 미분양아파트
○ 임대
주택법 제2조
2.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
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미분양주택중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
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4. 임대사업자
-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