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을 받아 보유하는 차고용 토지의 자가전용주차장 등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4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라함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및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라함은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1986.1.1이후 신축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이상 임대한 주택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85.12.31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의 경우 같은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공단이 ○○공사로부터 매입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구청 또는 세무서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나 임대사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이상 임대한 후 ′98년에 매각한 경우 - 특별부가세 감면율이 100%인지 50% 인지 여부 -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임대신고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임대주택 양도시 감면율 (조감법§67) ◊ 100% 감면대상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5년이상 임대한 주택 2.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95.1.1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주택 3.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10년이상 임대한 주택 ◊ 50% 감면대상 1. ′86.1.1이후 신축한 주택으로서 5년이상 임대한 주택 2. ′85.12.31이전에 신축된 미분양아파트 ○ 임대 주택법 제2조 2.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 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미분양주택중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 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4. 임대사업자 -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