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한국종합기술금융(주)가 발행하는 기술복권즉석식당첨금의 손금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2
기술개발복권당첨금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당첨금상당액을 복권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지출된 당첨금과 이미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의 차액은 당첨금지급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가 매출한 기술개발복권(즉석식)당첨금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당첨금발생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당첨금상당액을 복권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지출된 당첨금과 이미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의 차액은 당첨금지급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종합기술금융(주)가 발행하는 기술복권즉석식당첨금의 손금귀속시기 -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매출된 복권 중 지급청구되지 아니한 당첨금의 귀속 시기 여부 한국종합기술금융(주)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ㆍ 기술복권을 발행하며 ㆍ 복권발행이익을 과학기술진흥기금(정부기금)에 전액 출연 - 기술복권 발행구조 - 발행금액 : 100 (매출액) 당첨금 : 50% (경비) 발행비 : 20.9%(경비) 발행이익 : 29.1% → 기금에 출연 ㆍ 발행비에는 복권발행수수료 (발행액이 1%) 포함 ↘ 한국종합기술금융의 순소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10-21...17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