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후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0-3201(1993.10.22)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8호 및 제5항에 의거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발생일로부터 0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후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대손금의 손금산입 귀속년도에 관한 질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2항 2호
와 제9조 2항 8호(1993.04.29개정)에 해당된 사항으로 법인의 부도어음이 경매절차가 완료된 사업년도와 어음상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년도가 각각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이 각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당해 채권에 대한 법원의 경매절차가 완료되는 사업년도에 반드시 대손처리 해야 한다.
≪을 설≫ 당해 채권에 대한 법원의 경매 및 배당완료에 불구하고 채권소멸시효완성 사업년도에 대손처리 해야 한다.
≪병 설≫ 경매가 완료된 사업년도 혹은 채권소멸시효완성 사업년도까지 기간중에 법인이 선택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