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기적금의 부금으로 대체되는 정기예금이자의 익금산입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3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정기적금의 부금으로 대체되는 정기예금이자는 당해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의 해약일 또는 정기적금의 저축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소득세법 제131조에서 규정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정기적금의 부금으로 대체되는 정기예금이자는 당해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의 해약일 또는 정기적금의 저축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고, 질의2)에 대하여는 우리청 국제총괄과에서 회신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1995.1.1 이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고정자산을 감정평가하여 승계받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1994.12.31 개정 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질의1)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당해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금융기관에서 정기적금에 불입시키는 경우 매월 정기적금의 부금으로 대체되는 정기예금이자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 1) 매월 정기예금에 발생하는 이자를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해야 한다. 2) 정기예금 또는 연결정기적금의 해약일 및 연결정기적금의 만료일로 한다. (질의2)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제1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타인에게 판매를 하기도 하고 제2공장에 반제품으로 투입되어 특성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이 경우 제1공장에서 반출되는 반제품도 인가사업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지?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경우 반제품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시가에 의하는지? (질의3) ’98연도중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양도법인이 ’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평가증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잔존내용연수를 계산은 1) 자산재평가의 경우와 같이 ’94.12.31이전 취득자산을 ’95.1.1이후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개정전의 세법(’94.12.31 개정전의 것)을 적용함 2) 양도법인이 ’94.12.31이전 취득자산이라도 양수법인이 ’95.1.1이후 취득한 것이므로 개정후의 세법(’94.12.31 개정후의 것)을 적용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474, 98.02.25 【 질 의 】 개인기업을 감정평가액으로 포괄양도ㆍ양수하여 법인전환(1996. 11. 1)한 경우 1994. 1. 1이전 취득한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에 적용할 내용연수 【 회 신 】 개인이 사용하던 고정자산 등을 1995. 1. 1이후 감정평가에 의해 포괄적으로 승계한 법인이 적용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같은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은 건축물은 정액법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은 정율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법인46012-691, 96.03.02 【 질 의 】 ①갑이 운영하던 공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면서 토지와 건물은 감정가액, 기계장치 등은 쌍방이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자산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인수한 경우, 상기 건물과 기계장치 등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적용을 중고자산 취득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갑이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변경없이 그대로 인수법인에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②갑이 운영하던 공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면서 갑이 자산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양도한 가액을 취득회사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갑의 장부가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가액(실거래 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취득회사의 고정자산 장부가액은 갑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 신 】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자산 등을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에는 동법시행령동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때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