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토지 등의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토지등의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정상가액은 시가를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함)으로 하는 것이며,
2. 토지등의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계산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시가(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제9항제2호에 의거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3.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은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교환시 양도차익의 계산>
<사례>
○ 건축물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법인소유토지와 인접한 개인소유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 교환토지의 교환당시 현황
| 구 분 | 지 목 | 장부가액 | 공시지가 | 교환계약 및 등기철 |
| 법인소유 | 대지 | 100,000,000 | 60,000,000 | 1993.02 |
| 개인소유 | 임야 | - | 40,000,000 | |
① 동일면적을 맞교환하였으며 별도의 감정가격은 없음
② 장부가액은 취득가액(80,000,000)과 취득제세(20,000,000)로 구성됨
③ 법인이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시 공시지가는 40,000,000
[질의]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교환으로 법인이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2. 특별부가세 계산시 교환으로 법인이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차손익(양도직접비와 양도소득특별공제는 무시)
3. 질의 1, 2와 관련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시 공시지가를 기본자료로 활용한다면 1993.02월 현재 공시되어 있는 전년도(1992.01.01)공시지가와 02월이후 공시된 1993.01.01 공시지가 중에서 기준이 되어야 할 시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8조
【】
○
법인세법 제59조
의 2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의 2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 【】
○
소득세법 제115조
【】